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기한 출산후 1개월→3개월까지 확대

김민아 2024. 5.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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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세부 사업의 하나로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이용자 신청기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안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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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 세부 사업의 하나로 지난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이용자 신청기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은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에서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됩니다.

인천시는 약 한달 간의 모니터링 경과 신청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며 신청기한 확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산부에게 50만 원이 지원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인천시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안에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년 동안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에서 포인트 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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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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