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논할 일 있다" 전남편 불러 폭행 숨지게 한 전처·딸 '구속송치'

양희문 기자 2024. 5. 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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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전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를 17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C 씨를 폭행한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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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한 사망 추정'
피의자들 "살해 의도 없었다" 취지 주장
ⓒ News1 신웅수 기자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전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를 17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9일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 A 씨는 이야기하자며 딸 B 씨와 전남편 C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인 집으로 불렀다.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들은 과거 문제로 다툼을 벌였고, A 씨와 B 씨는 C 씨를 폭행했다.

이후 C 씨는 집안에서 누워 있다가 숨졌고, 이를 발견한 A 씨는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와 B 씨가 C 씨를 폭행한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 씨와 B 씨의 폭행이 C 씨 사망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B 씨와 C 씨는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구속기간 만료로 내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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