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대체 무슨 일? “야밤에 상가 앞 도색 작업 나선 공무원들”

2024. 5.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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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6분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앞.

"의정부 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상가 도로에 도색 페인트 통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한 카메라에 포착됐다.

같은 사실을 제보한 B씨는 지난 1월 30일 관할경찰서에 관련문제를 질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2호 의거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지역' 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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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신청, 출장복명서 작성 안해… 솔선수범? 윗선 지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 6항 심의 대상
의정부시 주무관· 과장 “정당하게 처리했다” 해명
지난 13일 문제의 상가 앞 황색선 중간 중간 절단된 모습 현장. 사진제공 ㅣ고성철 기자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6분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황색 실선(주·정차 금지구역 표시)앞.

“의정부 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상가 도로에 도색 페인트 통을 가지고” 나온 장면이 한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들 공무원들은 무슨 잘못이 있는 지 주위를 살펴 본 뒤 가지고 온 검정색 페인트로 황색 연속선의 중간 중간을 지우는 작업을 진행 했다.

“현직 공무원들이 긴급 출동해야 할 사안이 아닌데,” 그것도 야간에 도로 도색을 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대부부의 지자체의 경우 도로 도색 작업은 공무원이 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업체가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의정부시청 직원들이 야간에 작업 나선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당시 광경을 지켜봤던 A씨는 “요즘 공무원들 정서상 민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솔선수범’해서 야간에 직접 현장에서 작업하는 일은 보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가 다른 지자체와 경찰서등에 확인한 결과, “통상적 도색 작업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렇다면 왜 의정부시청 직원들은 야간에 왜 도색작업을 했을까.

근무시간 외 현장에 나갈 경우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 신청 조차하지 않았다. 더욱이 출장복명서도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36분쯤 야밤에 공무원 3명이 금오동의 한 상가 황색 실선을 중간 중간을 지우는 작업을 하고 했다. 사진제공 ㅣ사건제보자
용역업체 의뢰, 출장복명서, 시간 외 근무, 관련 근거 서류가 없다면 공무원 3명의 야밤의 공무 집행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순수하게 시민들을 위해 야간 근무 까지 했다면 당연히 칭찬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직 공무원들은 윗선의 지시가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윗선이 누구인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담당 과장은 “정당하게 처리했다”고 해명 했다.

같은 사실을 제보한 B씨는 지난 1월 30일 관할경찰서에 관련문제를 질의한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 2호 의거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정차 및 주차가 금지지역’ 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 13일 취재기자에게 경찰의 답변에 의하면 “주차관리는 시청에서, 설치 및 해제는 경찰에서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왜 특혜를 주었으며, 특혜를 위해 앞장선 꼴이 됐다.

당시 시청 직원들은 취재 기자에게 “정당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반론권을 거절하겠다”고 했다. 당시 D과장은 “주차관리는 우리 소관으로 페인트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담당자인 현재 C과장은 “직원 듣는데서 질문 하냐”며 “문제가 있으면 진정하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 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위원회) 6항은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치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149조(벌칙) 제68조1항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스포츠동아(의정부)|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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