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나? 내년 시행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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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4년간 시행을 유예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으며,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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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었고 4년간 시행을 유예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으며, 그래서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해서벌어진 일이다’(고 말했다)”며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탓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법) 개정안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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