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후 또 '차털이'…주차장 돌며 1천200만원 훔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천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과 전북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상습 차털이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유성구와 전북 전주 등지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6대의 문을 열고 현금이나 상품권 등 1천193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대전의 한 피해자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일 광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특정한 주거지나 직업이 없던 A씨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훔친 돈으로 숙박업소를 전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귀중품이나 현금은 되도록 차 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면서 "주차는 되도록 CCTV가 비추는 곳에 하는 것이 좋고, 주차한 뒤 차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30년 된 서울대공원 리프트 추억 속으로…곤돌라로 교체 속도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
- 홍준표 "총선 망친 주범들이 당권 노린다"…한동훈 저격 | 연합뉴스
- 군가 맞춰 춤춰볼까…6살 루이 왕자 英왕실 행사 또 '신스틸러' | 연합뉴스
-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前교수 2심 징역 4년…1년 늘어 | 연합뉴스
- '명품시계' 태그호이어, 해킹으로 한국 고객 정보 2천900건 유출 | 연합뉴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