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 제주도청 공무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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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도 모자라 음주측정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출동한 오라지구대 경찰관이 제주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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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도 모자라 음주측정 경찰관을 다치게 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쯤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 인근까지 약 3㎞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오라지구대 경찰관이 제주보건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경찰관이 크게 다치는 것을 보고도 2㎞ 가량을 그대로 달아나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주차했다. 이후 차량 내부에 누워서 숨어 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결국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대를 틀어 차에 매달려 있던 경찰관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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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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