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수령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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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사장은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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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이처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 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우대형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45%에서 50%로 확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필요 시 연금대출한도의 90%까지 개별인출한도 사용 가눙 등 총 4가지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한다면 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이주하면 된다. 기존 주택의 경우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내달 3일부터는 2억 5000만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공사에서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한다. 기존에는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지원했으나 이번 조치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최준우 사장은 “고령자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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