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00만 원에 현혹'…베트남서 합성대마 우편으로 받은 전달책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5.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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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에 현혹돼 베트남에서 다량의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후 1시23분께 포장지를 밀봉해 차 완제품으로 둔갑한 마약 분말 300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경남 모처로 발송했고, A 씨는 이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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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부 징역 4년 선고
차 포장지 위장…약속 장소 전달
재판부 '최소 용인한 채 범행' 판단

고수익에 현혹돼 베트남에서 다량의 합성대마를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해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우편물을 받아 알려주는 곳으로 가져다주면 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공범 B 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이에 B 씨는 같은 해 8월 10일 오후 1시23분께 포장지를 밀봉해 차 완제품으로 둔갑한 마약 분말 300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경남 모처로 발송했고, A 씨는 이를 수령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B 씨와 공모해 이날부터 그해 12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마약 성분이 든 분말 총 4000g가량을 수입했으며,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서 그곳에 있던 현금을 대가로 챙겼다.

A 씨는 2017년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우편물에 합성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한 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B 씨와 우편물 등을 주고받은 점, 검찰 조사에서 ‘솔직히 안에 약(마약)이 들어있다고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최소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을 벌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수사 기관에 적발돼 3, 4번째 우편물에 든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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