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송수행 전담 법률전문가 지정 운영

유재규 기자 2024. 5. 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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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소송수행 역할을 해 줄 법률전문가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재난본부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는 각종 화재, 구조, 구급생활안전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 업무를 수행한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활동대원의 법적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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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현장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분쟁 등 소송수행 역할을 해 줄 법률전문가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재난본부에 따르면 법률전문가는 각종 화재, 구조, 구급생활안전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송수행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가적인 사무로 소송수행 직원이 많은 부담을 지고있다.

소송수행을 전담하는 송무업무 담당자가 지정되면 소송수행자의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총괄부서와 협의, 소송진행 각종 보고 등 소송 전반을 맡는다.

도재난본부는 업무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소송에도 적극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송무업무 전담자 지정으로 현장활동대원의 법적보호는 물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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