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9개월 만에…'횡령·배임' 이호진 前회장 구속 기로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2024. 5. 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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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지 약 9개월 만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회삿돈 약 20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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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 묵묵부답으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불법 비자금 조성·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혐의
태광그룹 측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 주장
경찰, "이 전 회장 혐의 상당하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지 약 9개월 만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전 9시 46분쯤, 이 전 회장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에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민 뒤, 이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가로채 2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해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태광그룹 측은 지난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주도한 인물은 김기유 전(前) 경영협의회 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태광그룹은 최근 내부 감사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주체가 김 전 의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외자금 조성에 동원된 임원 대부분은 김 전 의장이 태광그룹 인사권을 장악한 뒤,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골프연습장 공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은 당시 모친상 때 빈소도 지키기 어려울 만큼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고, 골프연습장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김 전 의장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태광그룹 측 주장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며 "수사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이 전 회장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기도 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회장은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지 약 2년 반 만에 다시 구속된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회삿돈 약 20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지난해 8월에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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