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징계자 급여 전액삭감 규정 어기고 3개월치 준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송용환 기자 2024. 5.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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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 후 3개월간 보수를 전액 삭감해야 하는 '강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부당행정이 적발됐다.

특정감사 결과 상권활성화재단은 '강등'(1계급 내림+정직 3월) 처분을 받은 A 씨의 징계처분 시 '지방공무원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계급 직급을 내리는 조치만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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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특정감사 결과…관련자 2명 ‘경징계’ 조치 요구
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징계 조치 후 3개월간 보수를 전액 삭감해야 하는 ‘강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부당행정이 적발됐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상권활성화재단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총 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정감사 결과 상권활성화재단은 ‘강등’(1계급 내림+정직 3월) 처분을 받은 A 씨의 징계처분 시 ‘지방공무원법’(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계급 직급을 내리는 조치만 취했다.

이로 인해 A 씨가 처분기간(정직)인 3개월간 직무에 종사했고, 이에 대한 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부분이 확인됐다.

상권활성화재단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이지만 임직원의 보수와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고 있다.

보수규정 제25조 제1항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개월간 보수는 전액 삭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상권활성화재단의 행위를 ‘징계처분의 효력 적용 부적정’으로 판단한 시는 ‘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시는 “강등 처분자가 직무에 종사해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결국 징계의 효력을 낮춰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직원 연봉계약 체결 및 절차 부적정 △용역사업 계약이행 확인 소홀 △B 사업 지원 추진 소홀 △C 사업 지원(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등의 지적도 나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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