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받은 뒤 또 동료 폭행한 공기업 직원 감봉 2개월

양동훈 2024. 5. 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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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던 공기업 직원이 또 동료 직원을 폭행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했고,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쉬는 날 일을 지시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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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던 공기업 직원이 또 동료 직원을 폭행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했고,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쉬는 날 일을 지시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적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감사실에서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했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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