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징계받은 뒤 또 동료 폭행한 공기업 직원 감봉 2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던 공기업 직원이 또 동료 직원을 폭행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했고,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쉬는 날 일을 지시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징계를 받았던 공기업 직원이 또 동료 직원을 폭행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 차장급 직원 A 씨는 지난해 8월 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을 상대로 폭행과 욕설을 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A 씨가 피해자의 입안에서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했고, 부서 내 다른 직원들에게 쉬는 날 일을 지시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적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감사실에서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했지만,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