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 사망사고 낸 20대…검찰, 구속영장 불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운전자는 사고 이후 112에 신고했지만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버린 채 골목길로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운전자는 사고 이후 112에 신고했지만 사고 사실을 밝히지 않고 차량을 버린 채 골목길로 그대로 도주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2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경찰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다.
하지만 사고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한 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모습을 보고,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1㎞가량 걸어서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50분 만에 인도를 걷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평소 빈 병 등을 수거하며 아내와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51년만에 알게 된 친동생 "이름은 상호…일찍 세상 떠났다"
- 배우 유혜리 "전 남편 이근희, 식탁에 칼 꽂고 의자 던졌다"
- "결혼 19년간 생활비 안줘"…오은영도 이혼 권유 왜?
- 랄랄, 상의 탈의 만삭 화보 공개 "출산까지 한 달"
- 서동주, 숨길 수 없는 볼륨감…아찔한 섹시미[★핫픽]
- '조재현 딸' 조혜정, 다이어트 전후 사진 공개
- '노산 아이콘' 최지우, 50세에 둘째? "지팡이 짚고 나올 수 있다"
- "정혜영과 7184일"…결혼 21년차 션 사랑꾼 면모
- 장인 주가조작 유죄 판단에 이승기 "가족 건들지 마"
- 최민환 "子 재율, 이혼 개념 다 알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