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구속영장 불청구

이병기 기자 2024. 5. 16. 11:0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차. 이미지투데이

 

인천지검은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A씨(29)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청구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뒤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500여m를 달아났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A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