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구속영장 불청구
이병기 기자 2024. 5. 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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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 A씨(29)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청구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씨(77)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뒤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 쪽으로 500여m를 달아났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A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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