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안돼" 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20m 질주한 공무원, 실형

김소연 기자 2024. 5. 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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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이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로 20m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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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그대로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의 차량이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을 차에 매단 채로 20m가량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핸들을 급하게 틀어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쳐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망친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숨어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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