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불법개설기관에…건보 15년간 3조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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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해 빠져 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5년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 지급된 3조3762억96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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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율 6.92%…"공단 수사권 없어…특사경 추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서 부당하게 청구해 빠져 나간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15년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 지급된 3조3762억9600만원을 환수 결정했다.
불법개설기관이란 통상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의미하는데,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 면대약국은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각각 의사나 약사 등을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환수결정 금액은 2019년에 5213억8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7년 4730억6700만원, 2016년 3905억4600만원, 2020년 3828억300만원, 2018년 3218억2700만원, 2015년 3033억6800만원 순이다.
지난해에도 64개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2520억8200만원의 금액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단 환수 결정 대비 실제 환수가 된 금액은 소액에 그치는데, 지난 15년 간 징수가 이뤄진 금액은 2335억66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 나머지 93.08%인 3조1427억3000만원은 여전히 징수되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했다고 해도 공단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고 폐업,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로 인해서 환수에 난항을 겪는다"며 "수사 기간 단축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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