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700대 추가 지원

이영호 2024. 5. 16.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접수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충남 천안시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차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노후 경유차 보조금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아 427대에 13억 5000만 원의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엔 5등급 경유차 230대, 4등급 경유차 460대,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30대, 총 700여 대를 추가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이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4000만 원을 지원받으며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 원, 3.5t 이상은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5등급 중 총중량 3.5t 미만이며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까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5t 미만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접수기간은 오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연식이 오래된 차량 등을 우선으로 접수 후 여분의 예산에 한해 신청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소식알림-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