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심야고속버스에 흉기 반입 못하고 성추행 경고방송힌다

기성훈 기자 2024.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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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거리 심야고속·심야버스에 흉기를 가지고 탈 수 없으며 성추행 예방 안내 방송이 나온다.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심야버스 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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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앞으로 장거리 심야고속·심야버스에 흉기를 가지고 탈 수 없으며 성추행 예방 안내 방송이 나온다. 심야버스 이용객이 느끼는 걱정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간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버스 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첨단 안전장치 도입 기반을 조성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세부적으로 무기·흉기, 마약류 등을 심야버스 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차내 안내방송에 성추행 및 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다. 현재 시내버스에만 의무화돼 있는 운전자 보호 격벽을 고속·시외버스까지 확대 적용된다.

심야 운행 중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한다. 차내 비상벨 설치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다른 승객 및 운전자에게 신속히 상황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심야 차내 소등 상태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폐쇄회로)TV 규격과 장소 등 구체화된 기준을 마련한다.

권익위는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의 이행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샅샅이 살피고,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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