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약자지원법’ 차질없이 추진…기존 법으론 한계”

최유경 2024.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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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신속하게 검토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미조직 근로자 지원 정비…노동약자지원법 제정·노동법원 설치 추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14일)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달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출범시키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미조직 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익명 제보 기반 감독을 이어가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와 정식재판 청구,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법원 설치가 윤 대통령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의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매칭과 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 '이중구조 고착화' 지적엔 "기존 노동관계법으론 한계 드러나"

노동계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이 오히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 노동자 확대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 지원을 도외시하는 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을 노동자로 폭넓게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장관은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서 정체한다는 것은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통적·전형적인 사용자와 노동자 구분에서 출발한 게 기존 노동법 체계인데 이와 달리 접근하겠다는 게 노동약자지원법"이라며 "즉시·즉각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포함될 노동약자의 정의에 대해선 향후 전문가, 노사 당사자 등과 협의해 결정될 거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던 '플랫폼종사자보호법'과도 일부 겹치는 대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추진 배경에 대해선 "임금체불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줄어들었다"며 "신속하게 임금체불한 사람들의 고충을 덜어줄 방법이 뭔지 우리 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동법원은 20년 전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방안들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 이후에 18대 국회에서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제출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랐던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 인정과 관련해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논의할 사항"이라며 4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실태를 알아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드릴지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종합적인 지원책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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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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