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버스 CCTV 사각 없애고 비상벨 설치”…권익위 권고

김영은 2024. 5.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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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사건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심야에 버스 내 소등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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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심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이용객의 사건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심야버스 안전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사항 등을 기초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부에 권고했습니다.

개선안에는 무기나 흉기, 마약류 등을 차내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하고, 성추행과 폭력 예방 관련 내용을 안내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과 차내 비상벨을 고속·시외버스에도 마련하고, 긴급 상황 승객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차내 비상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 보험회사간 실시간 사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도록 하는 긴급구난체계 서비스를 심야 시외버스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심야에 버스 내 소등 상태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CCTV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들은 여객자동차법 등 시행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 말까지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고, 비용 절감 등 경제적 논리에 양보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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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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