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소송 업무 전담자 지정 운영…"대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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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현장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부 법률전문가가 각종 소송 수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속 법률전문가가 송무 또한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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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현장 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내부 법률전문가가 각종 소송 수행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통상 본부 소속 대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며 각종 송무를 병행해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2018년 3월부터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을 출범해 현재까지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7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들은 법률 자문 및 소송 전략 수립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해왔다.
최근 현장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이 법률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송무까지 맡다 보니 많은 부담을 느낀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 소속 법률전문가 중에서 송무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송무 전담자는 소송 준비서면 작성, 소송대리인으로서의 변론기일 출석, 경기도 소송 총괄 부서와의 협의, 소송 진행 관련 보고 등 관련 업무 전반을 처리할 예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기존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속 법률전문가가 송무 또한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송무 전담자를 지정해, 대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법률상담 736건, 법률 자문 215건, 법률 동행 14건, 소송 지원 등 기타 15건 등 총 982건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연도보다 약 47% 늘어난 수치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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