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시의회, 헌법 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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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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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 문제인 교권 추락, 퇴행적으로 해결하려 해"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중대성과 혐오 표현 제한의 타당성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시의회가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해 교권 추락 문제를 과거 퇴행적 방향으로 해결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폐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특위)는 오전 11시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의결됐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며 "조례 일부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아예 폐지하는 건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폐지안 제안 사유가 헌법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고, 교육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 제한이 타당하다며 합헌성을 인정했다"며 "제안 사유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례안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법원의 결정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수리와 발의가 이뤄지지 않은 폐지안을 특위를 통해 통과시킨 건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이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육감의 행정기구 설치 권한에 따라 설치된 행정 기구이며 별도의 조례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페지한 조례안은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교육위에서 폐지안 처리가 지연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폐지안 제안 사유로 제시했는데, 지연된 폐지안은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된 사안이라 이번에 특위를 통해 통과된 폐지안은 무효"라고 했다.
교육위에서 처리가 지연된 폐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로 김현기 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다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후 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특정 조항만을 강조하고, 복합적 문제인 교권 추락을 과거 퇴행적 방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폐지가 아닌 보완을 통해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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