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별일 없기 바란다면…" 초등교사에 협박 편지 보낸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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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노조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B씨는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A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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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서울 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
해당 편지를 보낸 학부모 B씨는 편지에서 "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빨간 글씨로 A씨를 위협했다.
이어 "예상대로 00의 문제가 아닌 A씨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 당신 말에 잠시나마 내 아이를 의심하고 못 믿었던 것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며 "00이는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고 했다.
아울러 '부모 개입이 전혀 없는, 12세 아이가 직접 작성한 충고'라며 "아이들에게 본인 감정에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지 해결하라" 등 내용도 전했다.
노조 측은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행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B씨 자녀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고 이에 B씨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애를 정신병자로 만들지 않나" 등 발언을 했으며 그와의 상담 도중에도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서울시교육청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침해를 인정하며 B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B씨는 국가인원위원회 진정 등을 통해 A씨를 괴롭히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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