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무원 공영개발 자금 100억원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들통

이주형 2024. 5. 1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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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계룡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행정당국에서 지침으로 정한 정기예금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100억원을 모조리 투입했는데, 담당자는 신탁 기본 보수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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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가입 대상인데도 부적정 운용…"손실 없어 훈계 조처"
충남 계룡시청 [계룡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계룡=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계룡시청 공무원이 계룡시 공영개발 사업 유휴자금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뒤늦게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행정당국에서 지침으로 정한 정기예금이 아닌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에 100억원을 모조리 투입했는데, 담당자는 신탁 기본 보수와 손실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계룡시청 공무원 A씨는 2020년 10월 계룡시 공영개발 특별회계 유휴자금 100억원을 A증권사의 6개월 만기 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했다.

ELB는 채권과 주식을 결합한 형태로 개별주식·주가지수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 수익률을 얻는다.

다른 파생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행 증권사의 파산 등 신용위험에 따라 손실 가능성도 있다.

계룡시청 감사 결과 A씨가 가입한 상품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이 명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재정자금의 여유분을 정기예금 상품으로 운용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룡시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데, 공영개발 특별회계 담당자였던 A씨는 행정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부적정하게 자금관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해당 상품 투자를 통해 3천600만원가량을 벌었고, 신탁 기본 보수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수료 1천5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감사팀은 최근 A씨에 대해 훈계 조처에 해당하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하고, 담당 과장에게는 자금 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재발을 막으라고 주의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규정에 어긋난 투자상품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자산을 운용했지만, 실제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2020년 당시 정기예금 이율이 워낙 낮았던 탓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내기 위한 행정을 펼치려고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조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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