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처법, 현장은 여전히 혼란…개선 필요해"

권혁진 기자 2024. 5. 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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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과도한 의무·처벌과 불명확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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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과도한 의무·처벌과 불명확한 규정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달 1일 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고자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특히 인력과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안전수칙의 작성·주지(교육)·준수여부 확인·미준수 시 인사조치의 단계별 안전수칙 준수관리 노력을 하고, 근로자들이 이에 적극 협조해야 안전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과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는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중처법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는 공공조달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매우 중요한데, 현행 국가계약법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요건이 까다롭고 증빙서류도 많이 필요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며 "작년 민간 시장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공공 조달시장에도 조속히 도입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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