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어 밀수실패 업자, 1심은 징역형-2심은 집행유예

변재훈 기자 2024. 5.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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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중개업자와 짜고 일본산 장어를 대량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유통업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벌금 2억8700여만원을 받은 수산물유통업자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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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해외 중개업자와 짜고 일본산 장어를 대량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받은 유통업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6개월·벌금 2억8700여만원을 받은 수산물유통업자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집행을 3년 간 유예하되, 1심과 액수가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중개무역업자 등과 짜고 2017년 3월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원가 2억8700여만 원상당의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무단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홍콩 소재 중개무역업자와 만나 시가 3억8700여만원에 달하는 장어를 밀수, 1억여원가량 남는 마진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중개업자가 일본에서 밀수할 실뱀장어 물량을 확보하면, A씨가 준비한 국내 운반용 활어차량으로 유통키로 했다.

그러나 밀수입 장어를 적재한 활어차가 해경에 적발됐고, A씨는 미리 만나기로 한 부산으로 향하던 중 활어차를 되돌려 미수에 그쳤다. 압수된 장어는 모두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미 다른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지난해 징역 1년 확정)을 받는 와중에도 또 밀수를 시도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중개업자와 범죄 공모 사실이 없고, 범행 당일 현장에 가지 않고 돌아와 예비·음모에 불과하다. 중지 미수로 볼 수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앞선 원심은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관세 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른 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한 점, 수사 단계에서 압수·폐기돼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밀수 현장에 가지는 않았고, 실제 유통되지 않았으며,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 위반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공범(중개업자)에게 선고된 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와 공모한 무역중개업자는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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