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공탁 막는다…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7대 핵심 정책 추진

이민준 기자 2024. 5.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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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형수 A씨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가리킨다. 공탁금을 맡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령 의사 등에 대한 확인 절차는 없다. 당시 피해자 측은 “A씨의 일방적인 공탁이 이기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형사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신원이 누군가에겐 노출되는 불이익이 된다”고 했었다.

법무부./뉴스1

법무부는 이러한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한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 등을 포함한 7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습 공탁 방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와 ‘가해자 주소 제공’ 대검 예규 시행이 이뤄졌다. 5개 정책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7가지 핵심 정책은 ▲공탁제도 악용(기습 공탁) 방지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정보 제공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이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엔 피고인의 ‘기습 공탁’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형사소송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탁법엔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는 경우,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공탁금을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도 개정해 시행한다.

가해자 상대로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의 경우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넓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강화와 관련한 8개 법률 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는 지난 1월부터 전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도 오는 7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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