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에 매년 수천억 건보재정 새나간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5. 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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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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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관에 흘러간 건보재정 15년간 약 3.4조원 달해…실제 환수액 6.72% 에 그쳐
환수할 ‘수사권’ 없는 건보공단, ‘특사경’ 확보에 주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임시공휴일인 지난 6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앞의 약국가 모습 ⓒ 연합뉴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이 금액을 합산하면 3조4000억원에 이른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의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를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총 3조3762억9600만원이었다. 

현행법상 의료 기관이나 약국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나 약사가 직접 개설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의미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이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는 등 불법 개설기관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09∼2023년 환수가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액수는 불과 2335억6600만원(6.92%)에 그쳤다. 이는 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착수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고자 현재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 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을 확보해 상시 전담 단속 체계를 구축하면 신속한 수사 착수·종결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장 경험이 풍부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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