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어"…교사가 학부모에 받은 섬뜩한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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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는 스승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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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는 빨간 글씨로 “ㅇㅇㅇ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로 협박성 문구로 시작했다. 이어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전학 간 학교에서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며 “예상대로 아이의 문제가 아닌 교사의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다”고 했다.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말라’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라’ ‘자신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하라’ ‘다른 사람을 꾸짖기 전에 자신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라’ 등 6가지 내용이 적혔다.
노조 측은 “(A교사는)학부모가 자신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는 내용으로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학부모 B씨는 지난해 3월 A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와의 상담에서도 화를 내다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고 한다. 특히 그는 A씨와의 통화중에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일부 학생과 찍은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빠졌다고 항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인정했고 2월 B씨에 대한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교육청의 형사 고발이 3개월째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부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계속해서 A씨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는 교사를 보호하는 스승의 날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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