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과거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를 받은 남편...이제는 새 아내를 상대로?

이은지 2024. 5. 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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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5월 16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진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형 변호사(이하 김진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형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3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2살 난 아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크나큰 성격 차이로 결혼 생활 내내 부부싸움을 자주 했습니다. 남편은 부부싸움을 하면 물건 부수거나 심할때는 폭력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저도 악에 받쳐 폭력으로 맞섰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부싸움은 더 격렬해졌고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전에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남편은 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했고 그로 인해 전 아내에게 접근 금지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불리한 입장에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이때의 경험을 저에게 써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싸움을 할 때 제가 폭력을 쓰는 장면을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계획한 뒤 그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부싸움을 할때 남편도 폭력을 썼는데 그 영상에는 저의 폭력 장면만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도 남편에게 접근 금지가 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집에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아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으로 들어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내내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남편은 자신이 신혼집을 마련했고 결혼 기간을 열달 동안 타지에서 생활한 사정을 들며 재산분할 해줄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제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임시조치명령을 받았는데, 임시조치명령이란 무엇인가요?

◆ 김진형: 임시조치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긴급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정식적인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가해자의 거주지 이탈이나 접근 금지를 명하는 것으로 빠른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가정폭력 혐의에 따른 임시조치명령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김진형: 의뢰인으로서는 임시조치명령은 일단 발령이 된 만큼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게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을 기한으로 내려진 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연장도 가능한 만큼 해당 명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 없도록 임시조치명령이 내려진 뒤 7일 이내에 곧바로 항고를 제기하여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남편이 주장하는 사연자분의 일방적인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진형: 의뢰인이 부부 싸움 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남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면, 일단 의뢰인으로서는 남편 또한 부부 싸움 중 의뢰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과 남편이 쌍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의뢰인은 과거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부부 싸움 때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바탕으로 남편 또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남편의 주장대로 짧은 결혼 생활 중 업무상 이유로 인해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은 부부 공동의 결혼 기간에서 제외되어 재산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김진형: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의뢰인과 남편은 일시적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이 나서 별거하기로 합의하여 별거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장의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생활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의뢰인으로서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지내왔던 만큼 물리적인 별거 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던 점, 평일 중에는 아들을 양육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여전히 존재하였음을 강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임시조치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사연자분은 임시조치명령 발령 후 7일 이내에 항고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일방적인 가정폭력이라는 귀책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 또한 부부싸움 중 폭력을 썼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과거 남편 폭력 기록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로 일정기간 타지에 있던 것은 결혼 생활의 중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진형: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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