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부러져” 부하 괴롭힌 가스기술공사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

김혜선 2024. 5. 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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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를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상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이 직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받았다.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차장급 직원 A씨는 부하직원 폭행,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사항으로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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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하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를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상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이 직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받았다.

(사진=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차장급 직원 A씨는 부하직원 폭행,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사항으로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합숙을 하던 부하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고 B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로 A씨는 지난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는데, 이후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된 것이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에서는 “깊이 뉘우친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사 부서에서는 정직보다 낮은 처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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