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1인당 50만원… 인천시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확대

강남주 기자 2024. 5. 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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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행 이후 지난 한 달여 동안 4464명이 신청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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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일부터 1개월→3개월'로 늘려
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2022.7.10/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임산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시행 이후 지난 한 달여 동안 4464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이 출산일로부터 1개월까지로 짧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하며 인천e음 앱 호출을 통한 택시요금이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에 쓸 수 있다.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한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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