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내고 1㎞ 도주…구속영장은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2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경찰이 신청한 A(29)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다가 B(7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차량을 도로에 세운 뒤 112에 전화했지만, 사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며 횡설수설했다.
이후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99%였다.
B씨는 평소 아내와 함께 살면서 빈 병 등을 수거해 판 돈으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A씨를 석방했다"며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절에서 만난 청춘남녀…조계종사회복지재단 '나는 절로' 진행 | 연합뉴스
- 197년 만에 日서 돌아왔던 신윤복 그림 행방 묘연…"도난 추정" | 연합뉴스
- 뒤통수 맞은 김봉현…세탁 맡긴 횡령금 34억 가로챈 후배 조폭 | 연합뉴스
- 정종범 메모 '○○수사 언동 안됨' 누가 말했나…어긋나는 진술 | 연합뉴스
- 트럼프, 바이든 인지력 문제 제기하다 자기 주치의 이름 '혼동'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여성 납치해 카드로 900만원 인출…30대 체포 | 연합뉴스
- 대법,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 파기…"중요사항 거짓기재" | 연합뉴스
-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남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종합) | 연합뉴스
- "올림픽에 오지 마세요"…파리 시민들, SNS로 보이콧 운동 | 연합뉴스
- '뚝배기 라면'·'맞춤 전통의상' 준비…우즈베크의 국빈 대접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