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사망사고 낸 한화오션 특별감독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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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근로자 사망사고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법상항이 적발돼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특별감독은 1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도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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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은 1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다.
한화오션은 올해만 2명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도중 사망했다.
최근 조선업에 중대재해가 9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하청구조 탓에 사고 예방과 책임 규명이 어려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3일 강선 건조업의 최근 중대재해 사례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를 배포했다.
또 선박 건조업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선박 건조업 사업장 3200여개소에 대해 14일 예방자료와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의 상황을 엄중히 여겨 앞으로도 조선업 사업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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