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인용 땐 증원 불가능

심재현 기자 2024. 5. 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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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반대로 의료계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되고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 제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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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하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바로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뺀 모집요강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심사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료계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되고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 대학교수들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 제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다.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3억100만원에 달하는 의사들 평균 연봉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구인난과 필수 의료 이탈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2000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의료계의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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