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 결정…인용 땐 증원 불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반대로 의료계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되고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 제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16일 나온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이 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하면 당장 내년 의대 증원 계획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바로 재항고해도 대법원 판단까지 최소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뺀 모집요강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 심사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료계 신청을 기각하거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며 각하 결정을 하면 정부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확정되고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면서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의과 대학교수들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근무시간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법원은 결정에 앞서 정부에 2000명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했고 정부 제출 자료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는 공방을 벌여왔다. 정부는 2022년 기준으로 3억100만원에 달하는 의사들 평균 연봉 자료까지 법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임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구인난과 필수 의료 이탈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2000명은 객관적 근거가 없고 제대로 된 교육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의료계의 신청을 각하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뺑소니도 소용없는 김호중 팬카페 - 머니투데이
- 동료와 바람난 공무원 아내… 남편 역추적한 상간남 '무죄' - 머니투데이
- 배아현 "아버지 정화조 일 몰랐다…무명 8년간 억대 금액 지원" - 머니투데이
- 최재림, 18살 연상 박칼린과 열애설…"결혼했어도 두 달 내 이혼" - 머니투데이
- '뉴진스님' 윤성호 오열…"작년 눈 뜨기 싫었다, 유튜브 해킹 충격" - 머니투데이
- 경매나온 홍록기 아파트, 낙찰돼도 '0원' 남아…매매가 19억 - 머니투데이
- "남편, 술먹고 성매매"…법륜스님에 역대급 고민 털어논 워킹맘 - 머니투데이
- 태국 보트 침몰 순간 "내리세요" 외친 한국인 알고보니… - 머니투데이
- 중부내륙고속도로서 SUV 반대차선 덮쳐 연쇄 충돌…7명 사상 - 머니투데이
-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털어놓는다…"신화·가족으로 협박, 괴물인 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