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맞춤형 서비스

박민경 2024. 5.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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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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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계약 해지, 권리금 회수 등 상가임대차 분쟁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변호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다양한 종류의 상가임대차 분쟁을 고려해 맞춤형 조정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거리 이동이 어렵거나 위원회 참석을 위해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임차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인이 원하면 직접 자치구로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현장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인 간 분쟁 심화 등으로 대면이 힘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알선 조정',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전문위원이 조정 회의 전 현장을 방문해 외관을 확인하는 '상가건물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상가임대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상가임대차인은 임대료 증감부터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까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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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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