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의무·처벌 규정 개정해야"…학계·산업계·법조계 한 목소리

이정후 기자 2024. 5. 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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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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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안 줄어…처벌보다 예방 활동 촉진해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 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 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 원칙과 안전 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하루빨리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서류 중심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조치로서 단계별 안전 수칙 준수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법조계는 의무 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학계는 처벌보다 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정비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시행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운 실정"이라며 "불명확하고 과도한 의무 내용과 1년 이상 징역의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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