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승인번호로... 인천·부천 식당 돌며 800만원 상당 ‘먹튀’

김종구 기자 2024. 5.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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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인 결제’ 방식 악용...26곳 돌면서 41차례 비용 지불 않고 먹튀
부천원미경찰서 전경. 부천원미경찰서 제공

 

인천·부천 등지서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 등지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8일까지 부천과 인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로부터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린 셈이다.

피해자 대다수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주는 당시 A씨가 실제로 결제했는지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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