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적발

이태권 기자 2024. 5. 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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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 씨 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 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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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체납자가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 씨 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 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친구와 공동 대표인 건설업체 2곳에서 자신의 대표 명의를 뺀 채 해당 업체들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A 씨에게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습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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