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 등록'…경기도, 악성 체납자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 씨 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 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등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체납자가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A 씨 1명을 적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다가 강제 집행을 받게 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일반음식점을 폐업한 뒤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친구와 공동 대표인 건설업체 2곳에서 자신의 대표 명의를 뺀 채 해당 업체들을 계속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A 씨에게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습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에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A 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체납액은 별도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아파트 발코니에 사람이"…15층 난간 매달린 여성 극적 구조
- "좀 수상한데…" 서행하던 차에 경찰이 몸 던진 이유
- "죽이느냐 살리느냐"…청년 살해한 불곰, 결국 추방 결정
- [뉴스딱] 먹던 햄버거에서 비닐장갑 나왔는데…매장은 '무대응'
- 한우 먹다 "딱딱해" 뱉었는데…엑스레이 확인하고 '경악'
- [뉴스딱] "보이스피싱 당했다"…'역할 대행' 쓰며 범행한 사서
- 결혼식 당일 노쇼…"아내에게 미안" 100쌍 울린 웨딩 사기
- '파타야 살인' 피의자 구속…"아무것도 몰랐다"
- 사라진 블랙박스…'뺑소니 혐의' 가수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 프랑스서 무장 괴한들이 호송차 습격…수감자 빼내 달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