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실뱀장어 3억원어치 밀수한 50대…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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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실뱀장어를 대거 밀수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억8734만 원을 선고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A 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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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관세 위반…징역형 집유에 벌금 2억8천만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본산 실뱀장어를 대거 밀수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억8734만 원을 선고 받은 수산물 유통업자 A 씨(56)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내린 벌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A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당 임금으로 95만 7000원을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다.
A 씨는 2017년 3월23일 부산에서 중개무역업체, 일본 수산물 업체와 공모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밀수입한 실뱀장어는 시가 3억 8777만 원 상당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중개무역업체 대표, 일본 수산물 업체 대표인 일본인과 일본산 뱀장어를 2억8734만 원에 밀수입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기려 했다.
다행히 수사기관은 이 실뱀장어들을 모두 압수해 폐기 조치함으로써 국내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 업무와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 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밀수된 실뱀장어는 수사단계에서 압수된 이후 폐기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한 실뱀장어는 현재 일부 현을 제외하고는 방사능 검사 등을 거쳐 이식 가능한 품목이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형량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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