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 막고 가해자 주소도 제공…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된다

백주아 2024. 5.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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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 범죄피해자 핵심정책 7선 발표
기습공탁 방지 피해자 의사 반하는 감형 막아
가해자 주소 제공…피해자 신변보호
국가 구상권 행사 강화…국선변호 확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범죄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는 등 소위 ‘기습공탁’, ‘먹튀공탁’에 제동을 건다. 아울러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16일 법무부는 피고인 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시행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국정과제로 두고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피고인이 공탁제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먹튀공탁)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면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피고인 등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법’ 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공탁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주소정보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합의’, ‘권리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신변보호’를 위해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보복 우려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가해자 상대 국가 구상권 행사도 강화한다. 국가는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가의 구상권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조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회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 시 재산 보유 현황, 소득·과세 자료 등 조회를 통해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가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의 재산을 신속하고 폭넓게 파악하여 보전처분 등 추심절차에 나아갈 수 있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고 가해자가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기록 열람·등사권도 강화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고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법무부는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을 통해 공소장 열람·등사를 하고 있어 기소 이후 재판부 배당, 재판장의 공소장 허부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이에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명령 신청,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 등을 위해 검찰에서 공소장 부본 중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도 ’특정강력범죄’를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추가해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도 보호받도록 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 간소화하고 부처·기관간 벽을 허물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2년 10월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운영,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고, 범죄 발생 시점부터 일상회복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법무부)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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