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강제추행한 학교장 해임…시민단체 "징계 수위 낮다"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5.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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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안동 한 중학교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학교장에게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학교장에게 최근 해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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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안동 한 중학교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학교장에게 해임을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여교사를 강제추행한 학교장에게 최근 해임을 통보했다.

대책위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해당 사안은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 징계유형 중 '성폭력'과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두 가지 유형에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경북교육청은 성폭력 유형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해임'을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중에서 파면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중징계다. 해임된 날짜로부터 바로 퇴직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상 '파면'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은 연금의 절반이 감액되지만,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관련이 없다면 연금과 퇴직수당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편 공대위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교장실에서 40대 여교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일 송치된 데 이어 피해 교사가 교육당국에 성고충 조사를 신청하자 70여통의 문자와 전화 등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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