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8년 만에 어선 감축사업… 폐업·매입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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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연안어선 감축 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 감축 사업은 연안 어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톤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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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연안어선 감축 사업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사업비 3억 2500만원을 투입해 2척 내외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감축 사업은 연안 어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감척 대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지속 소유하거나, 선령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 최근 1년간 60일 이상 혹은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신청자들을 상대로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 기준에 따라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어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3년 평균 수익액 수준의 폐업지원금(5톤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을 받는다. 또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주 연안어선 감축 사업은 지난 2005~16년 시행되다 사업수요가 없어 2017년 중단됐다. 사업 시행 기간 총 1207척이 폐업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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