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간첩혐의 재일동포 불법구금·강압수사는 중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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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일동포를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동포 최창일씨는 1967년 10월께부터 직장인 함태탄광 서울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28일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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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피해회복 위한 실질적 조치 취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일동포를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8차 위원회에서 '재일동포 최창일 인권침해 사건' 등 4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했다고 16일 밝혔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재일동포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재일동포 최창일씨는 1967년 10월께부터 직장인 함태탄광 서울본사 근무 등을 이유로 국내를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73년 5월28일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후 최씨는 장기간의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압수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결과,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1973년 5월28일 최씨를 영장 없이 연행해 69일 동안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혹행위 등 강압적인 조사를 했음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검찰이 최씨가 불법구금 상태에서 강도높은 조사로 인해 임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한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기소해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공판과정에서 최씨가 불법적인 수사에 대해 억울하다며 호소했음에도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기관으로 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최씨가 보안사로부터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강압적 수사로 인해 인격권,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최창일을 영장없이 불법 연행해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에 대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국가에 이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재일동포 강호진씨는 일본 민단계 월간지 '통일사' 편집기자로 근무하던 중 1968년 5월께부터 민단직원으로 모국방문단 인솔 및 가족 방문차 국내를 왕래하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보안사에 연행됐다.
재일동포 고찬호씨는 1976년 4월 모국성묘단 방문을 시작으로 1986년께까지 국내에 입국해 고향인 제주도를 방문하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6년 8월25일 508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재일동포 여석조씨는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1981년 4월9일 군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사건에 대해 모두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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