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권 침해 심리·법률·행정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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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과 관련 가학 학생 즉시 분리, 교원 특별휴가,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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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과 관련 가학 학생 즉시 분리, 교원 특별휴가,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와 함께 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064-710-0070)로 연계를 통해 심리 삼당과 법률 지원, 행정 지원으로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온라인 심리 검사를 진행해 결과 해석 상담도 지원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도 돕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면서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제공,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연수,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보급, 교원 대상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선제적인 보호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학교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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