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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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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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장성희 기자 =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은 오전 9시46분쯤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나 "다시 수감될 상황인데 심경이 어떤지", "허위 급여 지급하고 빼돌려 수 십 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인정하는지", "태광CC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 인정하는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혐의를 본인이 뒤집어썼다고 주장하는 근거 무엇인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회장은 출소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셈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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