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손흥민 꿈꾸던 20대 축구선수 뇌사...가해자는 '징역 2년'
윤정주 기자 2024. 5. 16. 10:14
2년 전 '제2의 손흥민'을 꿈꾸던 20대 축구선수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022년 9월 20일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22살이던 축구선수 진호승 씨였습니다. 진 씨는 사고 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김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상습범'이었습니다.
김 씨는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5차례 제출했는데 이를 고려했단 겁니다.
김 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가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건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공백 탓도 있었습니다. 당시 윤창호법은 "재범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받고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은 '10년 이내 재범'이란 단서를 붙인 뒤 지난해 7월부터 다시 시행됐습니다.
사고로 숨진 진 씨는 고등학생 때 인천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활동하고, 졸업 후에는 독일로 축구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은 누군가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들의 심장으로 가슴 뛰는 일상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기증을 결심했습니다. 진 씨의 심장과 췌장, 좌우 폐, 콩밭, 안구 등이 7명에게 이식됐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 떠난 아들을 누구라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최근 장기기증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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