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어선 감척사업' 8년 만에 재개한다

이정민 기자 2024. 5. 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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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8년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재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억2500만원을 들여 2척 내외의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한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다 2017년부터 중단됐다.

도내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07척의 연안어선이 감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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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억2500만원 투입 2척 자율 감척 추진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이 북상 중인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항으로 피항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다. 2023.08.09.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8년만에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재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억2500만원을 들여 2척 내외의 연안어선 자율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이후 8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제주지역 어업 허가를 가진 어업인으로 감척 대상 어선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선령이 35년 이상인 어선을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최근 1년 동안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도는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 조업일수, 선령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예산 범위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자에게는 3년 평균 수익액 구준의 폐업지원금(5t 미만 기준가격 적용)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에 지급된다.

감척대상 어선 선원에게도 승선 기간에 따라 어선원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최저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최대 6개월분이 지원된다.

한편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다 2017년부터 중단됐다.

도내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07척의 연안어선이 감척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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