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갉아먹은 건보재정 15년간 3조 3763억 원

김명지 기자 2024. 5. 16. 10: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15년간 3조 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 4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대구의 한 목사가 불법으로 차린 사무장 병원.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령 환자들은 경찰 적발 뒤 병원이 문을 닫게 되자 퇴원 조치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조선DB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15년간 3조 40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3조 3762억 9600만원이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해당 의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뜻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

지난해에도 불법 개설 기관 64곳이 건보 곳간에서 2520억 8200만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돼 환수 결정 조치를 받았다. 건강보험법에서 불법 개설 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한 것은 겨우 6.92%, 금액으로는 2335억 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다. 이 때문에 이들 불법 개설 기관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주범으로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서더라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추적이나 공범으로 추정되는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할 수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자체 수사권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