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받는다

한지훈 2024. 5. 16.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금공, 실거주 요건 완화…우대형 가입 문턱도 낮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됐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된다.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다음 달 3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가량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주택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해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